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의 제한

2. 항고이유의 제한 //

가. 매각허가결정의 경우

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(민집 121조)가

있다거나,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(민집 130조 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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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도 살펴보아야 하므로(구 민소 643조 3항, 635조 2항), 직권불허가 사유가 있는

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을 유지하거나 매각불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. 다만, 이 직권조사는 경매사건기록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일 뿐이고 기록에 없는

것까지 탐지할 필요는 없다.

한편, 원심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을 한다(구

민소 635조, 643조 2항, 642조 1항의 해석)

11)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항고인용결정에 대하여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나(구 민소

644조), 민사집행법은 이를 폐지하였다.

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(민집 122조,

131조 3항).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누락한 경우에 통지받아야 할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를 항고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

경우이다(대결 1969. 7. 3. 69마661).

나.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

구 민사소송법 적용사건에서는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항고이유로 삼은 때에 한하여 항고할 수

있었으나(구 민소 642조), 민사집행법 적용사건에서는 항고이유에서 그 불허가결정에 기재한 사유에 대하여만 다투면 족하다.

다.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

매각허부의 결정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항고사유가 되고(민집 130조 2항,

민소 451조 1항), 매각허부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(민소 461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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